투표시간 청구권은 선거일에 근무하는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투표시간 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사전 통보: 선거일 근무 일정이 확정되면, 가능한 빨리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투표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서면 또는 구두 청구: 공식적인 청구 양식은 없으나, 가능하면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 협의: 업무 상황과 투표소 위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을 협의합니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투표소 왕복 시간과 투표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불이익 조치의 예시:
- 투표시간으로 인한 임금 삭감
- 초과근무 강요
- 인사상 불이익 부여
- 퇴직 압박 등
이러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 근무로 인해 투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의 장점:
-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 투표일 근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음
- 투표소 혼잡을 피할 수 있음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하지만,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투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5만 8천여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14.2% 증가한 수치로, 재외국민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의식을 보여줍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3만 8,600명이 투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보다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에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투표시간 청구권을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 제도를 활용하면 투표일 근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권 행사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뉴스1, 2025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