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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독】 6월 3일 대선 투표시간 청구권 완벽 가이드 2025 - 법적 권리부터 사전투표까지 총정리

by 오늘신문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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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ing Time Request Right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표일에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청구권(Voting Time Request Right)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표시간 청구 방법과 관련 법규, 사전투표 제도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투표시간 청구권이란?

투표시간 청구권은 선거일에 근무하는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투표시간 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시간 청구 방법

투표시간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 통보: 선거일 근무 일정이 확정되면, 가능한 빨리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투표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2. 서면 또는 구두 청구: 공식적인 청구 양식은 없으나, 가능하면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시간 협의: 업무 상황과 투표소 위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을 협의합니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투표소 왕복 시간과 투표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투표시간 미보장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불이익 조치의 예시:

  • 투표시간으로 인한 임금 삭감
  • 초과근무 강요
  • 인사상 불이익 부여
  • 퇴직 압박 등

이러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 제도 활용하기

투표일 근무로 인해 투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의 장점:

  •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 투표일 근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음
  • 투표소 혼잡을 피할 수 있음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하지만,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재외국민 투표 현황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투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5만 8천여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14.2% 증가한 수치로, 재외국민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의식을 보여줍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3만 8,600명이 투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보다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요약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에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투표시간 청구권을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 제도를 활용하면 투표일 근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권 행사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뉴스1, 2025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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