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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상속에 세금 '0원'?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개편안 완전정리

by 오늘신문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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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원을 상속받을 때 내던 상속세 1억3000만원이 '0원'으로 줄어드는 파격적 변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새 상속세 제도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과세체계, 75년 만에 대수술

정부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과세의 초점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맞추는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 재산 전체를 합산한 후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였죠.

반면,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공제 체계

개편안에서는 공제 체계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을 차감한 뒤 과세했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공제를 상속인 개인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공제 체계 요약

현행 방식: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차감
개편 방식:
-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 배우자: 최대 10억원까지 공제
특징: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공제액 증가 → 세금 부담 감소

이처럼 공제방식이 개인 단위로 바뀌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한 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변화

사례 1: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구분 현행 제도 개편 후
상속재산 20억원 20억원
공제액 13억 5,700만원 20억원 (배우자 10억, 자녀 각 5억)
과세표준 6억 4,300만원 0원
상속세 약 1억 3,290만원 0원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총 13억 5,700만원이 공제되고 과표는 6억 4,300만원, 상속세는 약 1억 3,290만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원을 전부 공제받고, 자녀들도 기본공제를 5억원씩 받아 총세금은 0원이 됩니다.

사례 2: 상속재산 3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구분 현행 제도 개편 후
상속재산 30억원 30억원
공제액 15억원 20억원 (배우자 10억, 자녀 각 5억)
과세표준 15억원 10억원 (자녀 각 5억)
상속세 약 4억 4,000만원 약 1억 8,000만원

30억원의 유산이 있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10억원, 총 15억원이 공제됩니다. 남은 15억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총 4억 4,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시 배우자는 10억원 전액 공제로 과세액 0원, 자녀들은 각각 10억원 중 5억원씩 공제받아 각각 5억원에 대해 약 9,000만원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총 세 부담은 1억 8,000만원으로 50% 넘게 줄어듭니다.

개편안의 의미와 효과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효과가 있습니다:

  1. 과세 형평성 제고: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2.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특히 20억~30억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가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 다자녀 가구 혜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4. 가업승계 지원: 상속세 부담 완화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5. 국제 기준 부합: OECD 국가 중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일부 이견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소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취득세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현재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논의와 의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법안 처리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Q.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모든 사람의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모든 사람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20억~30억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가진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규모 상속재산의 경우 세금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개편안에서 배우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요약: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최대 10억원, 자녀는 1인당 5억원씩 공제받아 다자녀 가구에 유리합니다.
20억원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내던 세금이 1억3000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며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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